
구씨는 15일 인스타그램에서 “하라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수익금 일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지원 활동을 비영리 기구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루에 한 작품씩 여동생이 그린 그림을 경매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NFT 구매를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NFT 구매자는 실제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구씨는 “빛이 밝을수록 사람은 더 빛난다. 빛이 밝을수록 사람의 그림자는 더욱 어둡다. 그림자도 사람의 일부다. 지금이라도 하라의 그림자를 꼭 안아주고 싶다.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다면 하라가 그린 작품을 보러와달라”고 당부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시신을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4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친 구하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구씨는 여동생 사망 이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제정되는 데 힘을 실었다.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낸 소송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법원은 구하라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함으로써 유산 분할을 5 대 5에서 6 대 4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