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2011년 도입 후 10년 만이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 등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앞서 2000년대 초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일반화되고 동영상 플랫폼이나 OTT, 1인 방송, 웹툰 등 심야 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영향으로 아예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