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와 JYJ 출신 박유천이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
YTN은 10일 박유천 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예스페라 법률대리인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오늘(10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부가 박유천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박유천의 음반 및 영상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및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추후에 진행될 본안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스페라는 오는 2024년 말까지 박유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리를 리씨엘로로부터 양도받았다. 원 소속사인 리쎄엘로 측은 지난 8월 "박유천이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리쎄엘로 대표가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전 여자친구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