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편해집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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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일 발표한 내용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

경기도가 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수립했다.

도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이하 셔터스톡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지원 근거가 명확히 포함됐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도 신설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용이해졌다.

“앞으로 경기도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편해집니다” (이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