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편해집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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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일 발표한 내용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
경기도가 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수립했다.
도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지원 근거가 명확히 포함됐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도 신설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용이해졌다.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