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특혜비리 고발에 대해 세종벤처벨리 주식회사는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최초 법인 설립부터 종합건설업체가 출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자인적 법령 해석이며, SK건설 출자사실 신빙성은 SK건설㈜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29% (2.9억) 지분 참여 사실 확인 후 사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입지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2년 이내 편입토지 30% 소유권 확보 못하고 단지개발 완료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업추진가능성이 부족할 때의 임의조항이며, 세종시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2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가 승인 전 사전분양 “선수금”을 받았으므로 위법에 해당된다는 지적에는 구속력 있는 분양계약 선수금 아닌 청약 증거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