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며 급여반납을 요구하는데…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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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 여부는 '근로자 자유'
거부했는데 월급 적게주면 임금체불

코로나19 장기화로 곳간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 사이에서 임금반납이 확산되고 있다. 고정 지출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회사 유동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회사의 임금 삭감 요청, 꼭 따라야 할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회사는 전 직원에게 공지로 '급여반납동의서'를 날렸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본인의 자유의사로 4~6월 총 3개월간 실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월 총급여(제수당 포함)의 20% 반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로자로선 어려운 회사 사정은 이해하나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줄어든다 생각하니 고민이 된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집에서 쉬게 무급휴가를 주지", "나중에 돌려주는 것도 아닐 텐데" 등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다. 임금 삭감에 동의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임금 삭감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회사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노조가 없을 때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효력이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월급을 깎는다고 해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월급을 줄이지는 못한다.
근로자가 월급 삭감을 거부했음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적게 준다면 일종의 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월급 삭감을 거부했다고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부당한 조치를 내리는 것도 위법이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수년간 계속된 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