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에 항복한 구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파격적 정책 적용키로

2021-11-05 17:20

구글, 방통위에 결제정책 변경 계획 설명
인앱 결제 외 제3자 결제 앱 도입 허용

구글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준수를 위해 한국에서만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화면 /셔터스톡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화면 /셔터스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자사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 제출을 재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 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시카고 본사 전경. /셔터스톡
구글 시카고 본사 전경. /셔터스톡

이에 따라 개발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와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구글은 또 내년 1월부터 게임을 제외한 구독 앱들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인앱결제에 대해서도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15%의 수수료만 부과한다.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인센티브를 낮춘 셈이다.

여기에 외부 결제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4%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결제 시스템 지원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5%를 지불하는 대다수의 개발자들은 앞으로 11%의 수수료만 내게 됐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는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