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 내고 쉰다던 공무원… '스페인 여행+연가 보상금 부당 수령' 싹 다 걸렸다

2021-11-03 08:51

병가나 육아휴직 쓰고 해외여행 다녀온 대전 동구청 일부 공무원들
감사위원회 “휴직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하거나 징계”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뉴스1
기사와 무관한 사진 / 뉴스1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2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병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행 기간 동안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을 환수했지만 징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육아휴직을 낸 또 다른 직원도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그는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냈으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라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me 김용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