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스럽다… “여기가 내 집이야” 문 뚫고 행패 부리는 의문의 중년여성 (사진)

2021-11-06 11:53

조현병 있는 과거 집주인…“경찰은 돌려보내기 일쑤”
형사고소 등 가능… 복덕방 설명의무 위반은 따져봐야

이사 온 새 아파트에 중년여성이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려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문제의 여성은 당연히 형사 처벌각이다. 그런데 집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네이트판, 더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집에 조현병 있는 아줌마가 자꾸 찾아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2세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해 12월 우리 가족은 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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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지 2주째 되던 날 의문의 여성 B씨가 나타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입력했다. A씨가 "누구냐"고 묻자, B씨는 "여기 내 집인데 너 누군데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있냐"고 고성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찼다.

A씨가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니 B씨는 이 집의 전전(前前) 집 주인이었다. 자녀의 실수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충격을 받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우리 가족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젊은 부부도 신고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며 "올해 10월까지 경찰을 5~6번 불렀으나 경찰은 그때마다 '이러시면 안 돼요'하며 돌려보내는 게 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사태는 악화돼 갔다.

A씨가 글을 올린 날 오후 5시, A씨의 부친이 조기 퇴근하고 돌아온 후 현관이 시끄러워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열쇠공이 문을 기계로 뚫고 있었던 것.

A씨는 "그 여자는 옆에서 보고 있었고, 아빠는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셨다"며 "문은 이미 다 뚫려서 지금도 구멍이 크게 나 있는 상태다. 만약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토로했다.

A씨는 "막냇동생이 11세인데 이 아이가 혼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경찰이 그 여성을 돌려보내기만 하는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와 전 세입자는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집을 팔았는데 책임을 묻지 못하냐"며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중개비를 받자마자 '그 집에 어떤 여자가 자꾸 찾아온다'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B씨 존재 말 안 해준 공인중개사 책임은

B씨의 행동은 주거침입죄가 우선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재물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다. A씨는 형사고소와 함께 경찰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다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 설명 대상 정보는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항(매매가, 하자담보책임 등)이나 의뢰인이 처음부터 특별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한정된다.

A씨 가족이 이사 전 "과거 거주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냐"고 묻거나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이를 숨기면 설명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전 거주자가 겪은 안 좋은 사건·사고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