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세 청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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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제주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동영상 촬영이 활성화돼 있었고 그대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 다른 학생 뒤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다시 치마 밑 신체를 녹화했다. 이렇게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은 총 5명이며 피해 아동의 나이는 7세에서 11세 정도로 매우 어렸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가 추행의 의도가 아닌 촬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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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청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