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 저격수 살아요”…소란 피운 학생들에게 비비탄총 난사한 주민

2021-11-06 21:46

아파트 몰려와 새벽까지 떠드는 고교생들 응징
“벽돌 안 던진거 보니 신사” vs “위험천만한 행동”

비비탄총 / 셔터스톡
비비탄총 / 셔터스톡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구는 고등학생들에게 비비탄총(BB탄총)을 난사한 주민이 논란이다. 플라스틱 총알을 발사하는 비비탄총은 장난감 가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형총이다.

최근 에펨코리아, 루리웹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에 저격수 있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연이다.

루리웹
루리웹

소재지가 밝혀지지 않은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요즘 밤잠을 설쳐야 했다. 허구한 날 동네 고등학생들이 떼 지어 몰려와선 새벽 시간까지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효과가 없었다. 단속 인력이 출동하면 잠시 자리를 피했다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한 주민 A씨가 등장하면서 사태는 종결됐다. A씨는 밤늦게까지 요란을 떨던 학생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놀란 학생들이 도망가면서 아파트는 평화를 되찾았다.

누리꾼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벽돌 안 던진 거 보니 신사네", "베란다 불 끄고 바람만 잘 타면 계속 명중 가능" 등 통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학생들 눈 맞아 실명되면 어찌하려고 그러나", "나 같으면 안전하게 물총 쏜다" 같이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비비탄총 난사는 특수상해죄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비비탄총으로 사람을 쐈다가 상해를 입히면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된다.

A씨가 발사한 비비탄에 맞은 학생이 아무도 없더라도 혐의를 벗긴 어렵다. 위험한 물건을 통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위협한 행위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A씨가 만일 비비탄총의 탄속 제한장치를 제거하는 등 불법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