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네요… 그런데 하나 먹어서 1000원 넣었어요” 쿠팡 고객의 황당 환불

2021-10-25 17:43

누리꾼 “이상한 쪽으로 창의적이네” 줄비난
악의적 환불 계속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뉴스1

억지 이유를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환불을 진행한 얌체 쿠팡 회원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더쿠,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박하게 반품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한 쿠팡 회원의 구매 후기를 캡처한 것이다.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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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A씨는 쿠팡에서 '제키스' 감귤 타르트를 주문했다. 제키스는 제주 초콜릿 브랜드다. 8개들이로 종이포장이 돼있는 제품이었다. 가격은 7120원이었다.

A씨는 "그럭저럭 괜찮다. 맛이 궁금해서 주문했는데 맛있다"면서도 느닷없이 퇴짜를 놓았다. 포장을 뜯고 맛까지 본 뒤 원한 제품이 아니라며 반품한 것. 한 개를 먹어 미안하다며 상자에 1000원권 한 장도 넣었다고 했다.

A씨의 염치없는 처사에 누리꾼들은 비난 일색이었다. '저게 환불이 되나', '맛있다고 해놓고 왜 반품해', '저런 고객은 쿠팡에서 차단해야 한다', '이상한 쪽으로 창의적이네', '지능 떨어지는 사람 많네' 등 댓글을 달며 혀를 찼다.

악의적 환불 계속되면 고소감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은 이상 7일 이내에 자유롭게 환불을 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예외가 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기능을 못할 정도로 파괴·훼손된 경우(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제외)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

이 사례는 A씨의 사용으로 물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어림잡아 계산한 타르트 하나 값(1000원)을 지불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론 환불이 어렵다.

만일 A씨가 이런 식의 악의적 환불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판매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판매자는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쿠팡에서 환불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만이 아니다. 상품 배송 직후 주문을 취소하면 결제 대금은 바로 환불되지만 상품의 회수 여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쿠팡 선환불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블랙컨슈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은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이 반품 상품을 받는 순간 환불이 이뤄진다.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구입 상품 대신 벽돌이나 인형 등을 넣어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