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거지, 무직, 병X… 헬스장 회원들의 이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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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안 받겠다 싶은 사람은 거지로 모나”
모욕죄 가능…친고죄라 피해회원이 고소해야

한때 헬스장 회원명부에 적힌 뒷담화가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회원 인적사항 옆에 '거지', '병X' 등 비하성 단어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 모욕당한 회원들이 헬스장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개된 사진에는 헬스장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연락처 등이 적혀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마지막 항목인 '비고란'. 여기에는 '거지', '용돈 50', '중소기업. 월급 200', '공무원. 깐깐', '무직', '병X' 등 회원의 사생활이나 뒷담화가 쓰였다. '거지'나 '개거지' 같이 회원들을 빈부 차이로 무시하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글쓴이는 "PT(개인지도) 안 받겠다 싶은 사람은 앞뒤 안 재고 거지로 모는 건가"라며 황당해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무직은 뭐고 거지는 또 뭐냐', '이 와중에 대우받는 공무원', '나도 PT 안 해서 거지로 적혀 있을 듯' 등 댓글을 달며 줄비난했다.
◆ '개거지'·'병X', 모욕죄 될까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모욕죄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 인물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진의 명단 속에는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드러나 있어 피해자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또 고객 명단에 등장하는 '거지' 등의 단어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연성.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만 죄가 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한 명의 헬스 트레이너가 이 명단을 혼자 적어 혼자 보려다가 누군가에게 들킨 거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헬스장 직원들과 함께 보는 명단에 고객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다.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피해 회원은 명단 작성자를 색출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