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10-14 10:57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

조주빈 / 뉴스1
조주빈 / 뉴스1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