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미끼로 '난자' 달라는 남편의 사촌누나… 실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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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가로 난자기증은 불법
태어난 아이는 누구 핏줄일까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몇 년간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겪은 남편의 사촌 누나가 자기 난자를 요구해 난감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사촌 형님은 인간적인 호소는 물론 외제차를 뽑아주겠다며 보상책을 내걸었다. 금전 대가로 난자 기증, 법적으로 허용될까.

네이트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촌 형님이 제 난자를 받고 싶어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아이를 낳았다.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했다. 출산 소식을 들은 남편의 사촌 누나 B씨가 "난자를 공여해줄 수 있냐"고 부탁해온 것.

B씨는 난임으로 오랫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아예 난자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불임 판정을 받았다. 난자 공여밖에 답이 없다는 주치의의 말에 좌절해 있던 중 A씨가 출산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한 거였다.

고민에 빠진 A씨 부부에게 B씨는 "너무 절박해서 그런다"며 "지나가는 아기 엄마만 보면 붙잡고 난자를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은 정도"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공짜로 난자를 받을 순 없으니 식사비와 외제차를 선물하겠다고 제안했다.

금전대가로 난자기증은 불법

생명윤리법상 난소가 없거나 문제가 생겨 더는 정상적인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을 원하면 타인에게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난자채취는 평생 3회까지만 가능하며, 1회 채취 이후에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둬야 한다.

통상 난자 기증의 대다수는 친자매나 친인척 사이에서 이뤄진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맞는 과배란 주사의 부작용이나 신체적 고통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건 불법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와 B씨 모두 처벌 각이다.

A씨는 B씨에게 난자를 공여할 경우 5촌 조카가 자기 핏줄이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고 고백했다. 기증받은 난자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친모는 누구일까.

현행법은 부모자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모(母)의 출산'에 두고 있다. 따라서 A씨는 난자만을 제공하고,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B씨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아이가 태어난다면 B씨의 자녀다.

난자 채취 아닌 대리모를 부탁했다면

만일 B씨가 A씨에게 난자 공여 아닌 대리모를 부탁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 A씨의 난자와 B씨 남편의 정자를 수정시켜 A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을 써야 한다. 이 또한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대리모를 통한 탄생한 아이의 법적 친모는 누가 될까.

대리모 자궁에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출생한 아이는 대리모의 자녀가 된다. 난자와 정자를 제공한 이들이 친부모 지위를 갖기 위해선 입양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