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부장에게 “점심시간 때 먹을 도시락 싸 올래요”라고 말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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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내 맘대로 '혼밥'도 못하나”
점심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쉬는 시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며 점심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혼밥족'들이 늘고 있다.

3년차 사원인 A씨(여)가 속한 부서는 부장 1명과 사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이 단출해서인지 사원들은 매일 부장과 점심을 먹는다.
구내식당이나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함께 해왔는데 매번 부장에게 뭘 먹을지 의사를 묻고 메뉴를 결정하는 과정이 고역이었다.
그래서 A씨는 부장한테 다이어트도 할 겸 앞으로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나도 너희 메뉴 맞춰주는 거 힘들었다"며 부장이 돌연 기분이 상한 티를 낸 것. 근무시간 내내 서랍이나 키보드, 마우스를 쾅쾅 내리치며 눈치를 줬다고 한다.
더 황당한 일은 퇴근 시간에 벌어졌다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가려는 A씨에게 부장은 "도시락은 생각 좀 해볼게"라고 말했다.
"어떤 걸 생각해보겠다는 건지?"라고 말하며 어리둥절해하는 A씨에게 부장은 "네가 도시락을 싸오겠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알겠다고 해야 하냐. 점심도 회사생활 아니냐"며 버럭 화를 냈다. 그러더니 "점심 먹는 것도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냐. 회사 와서 일만 할 거면 재택근무를 하지 회사는 왜 오느냐"며 따져 물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겠다는 말 때문에 면박을 당한 A씨는 부장 말대로 자신이 사회생활을 잘못 하는 건지, 이 상황에서 도시락을 싸 가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다. 자신은 물론 또 다른 팀원인 사원도 도시락을 먹고 싶어 하는데 부장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현재 네이트판에 원본 글은 삭제됐고, 옆집 언니 등 다음 카페 등에 해당 사연이 퍼져 있다.
아래는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 점심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쉬는 시간'

문제의 부장은 점심시간을 근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점심시간은 엄연한 휴게시간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한다. 직장인의 평균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가정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이를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A씨는 점심시간 동안 "도시락 먹지 말라"는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
또한 부장이 이유 없이 A씨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사용을 막고 같이 밥을 먹자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면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뒤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괴롭힘이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늑장 대응을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