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과자·음료' 먹으려는 인턴에게 매달 5만원 내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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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인턴들도 탕비실 이용비 내?”
정해진 기간만 근무하는 인턴이라면 불법

"인턴은 한 달에 5만원 내고 이용하세요"
최근 한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탕비실을 이따금 찾았다.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간식이랑 음료를 먹으라는 선배 직원들의 안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인사팀 직원이 A씨를 부르더니 "인턴은 탕비실 이용 시 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회사 측이 인턴에게는 직원 복지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인사팀 직원은 이어 "애초 계약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냐"면서 탕비실을 이용하려면 월 5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순간 급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해진 A씨. 다른 회사도 이런 방침을 두고 탕비실을 차등 이용하게 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상당수 누리꾼은 회사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탕비실이 뷔페식으로 잘 갖춰져 있나', '쪼잔해서 진절머리 난다', '인턴은 서러워서 살겠나' 등 사측의 행태를 조소하는 의견을 보였다. '저런 거 하나 배려 못해주는 회사는 나가는 게 맞다'는 조언도 있었다.
반면 '모든 얘기는 양쪽으로 들어봐야 한다. 적당껏 했으면 간식거리 좀 먹었다고 회사가 그랬을까"라는 신중한 댓글도 있었다.
◆ 정해진 기간만 근무하는 인턴이라면 불법
인턴사원은 크게 정식 사원이 되기 전 현장실습을 거친 뒤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종으로 합격하게 되는 채용전제형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업무를 체험하는 체험형의 두 종류로 나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A씨가 체험형 인턴이라면 탕비실 이용에 있어 정직원과 차별대우를 하는 회사의 방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체험형 인턴은 보통 3~6개월 가량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다. 이렇듯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된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처우를 당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처우가 다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다.
인턴사원인 A씨과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탕비실 자체가 오래 근무한 직원들만 쓰는 공간일 때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해당 회사는 차별시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A씨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입증책임 또한 사측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