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불법 촬영물'로 협박당한 유명 방송인…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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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협박 당했다” 주장한 낸시랭
“왕진진, 위자료 지급할 것“ 낸시랭 최종승소
팝아티스트 낸시랭(박혜령)이 전남편 왕진진(전준주)와의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 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 '불법 촬영물' 공개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2019년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왕진진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