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안내하는 문자에 '네'라고 대답했다 잘린 알바생… 부당해고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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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했는데 무르면 그만?
부당해고이나 구제신청은 불가

구직자 A씨는 오매불망하던 아르바이트 합격 소식을 받았다. 가게 점주 B씨로부터 근로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
이런 안내사항에 A씨는 "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B씨는 별안간 "나오지 말라"는 회신을 날린다. 대답이 너무 짧아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B씨가 부당해고로 가게 측을 걸 수 있을까.

점주 B씨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근무 시간과 수습 기간, 급여 등을 설명했다. 장문의 안내 문자에 A씨는 "네"라고 짧은 답변을 보냈다.
그러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B씨가 "대답이 '네' 한마디인가요?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돌연 채용을 취소한 것.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느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
우리 판례는 합격 통보 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A씨가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더라도 일단 B씨가 채용을 확정 지었다면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할 수 없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함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편의점, 카페 등 4명 이하의 인원이 근무하는 가게라면 해고를 해도 대응이 어렵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게 거의 유일한 구제 수단이다. 그러나 법정 다툼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적다.
지난해 울산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며칠 지켜본 결과 미안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해고당하자 치킨집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며 치킨집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고, 승소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보니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두 손을 들고 만다.
위 사례도 B씨가 이런 법의 맹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