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 우승' 래퍼, 마약 혐의로 오늘(29일) 수치스러운 결말 맞았다

2021-09-29 17:53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우승자 나플라, 1심 집행유예 선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고려해”

래퍼 나플라 / 나플라 인스타그램
래퍼 나플라 / 나플라 인스타그램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레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았다.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지를 시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징역형을 선택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울증·공황장애 치료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마가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라며 ”스스로가 느슨해지고 약해지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 반드시 정신 차리고 더욱 성장하겠다“라며 반성했다.

home 김경령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