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배달기사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28일 배달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있었던 제42회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는 배달기사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법안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배달업계는 배달업체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비상이 걸렸다. 배달업계는 "라이더에 대한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섣불리 법이 적용되면 다수의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배달원을 고용한 주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어 책임 구조가 모호한 상황이다. 국내 40만 명에 달하는 배달기사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 플랫폼과 대행 업체, 음식점 등을 위해 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