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더 이상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28 13:37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 법률 개정안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내달 국회 제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 왔다. 개정안은 제98조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내달 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14일 열린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참가한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장애물을 넘고 있다.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지난 2018년 5월 14일 열린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참가한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장애물을 넘고 있다.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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