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 왔다. 개정안은 제98조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내달 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