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한 노엘, 그런데 '감옥' 안 갈 수도 있다

2021-09-24 13:39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하고 경찰 폭행한 노엘
벌금형 나오거나 재판 길어지면 감옥 안 갈 수도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추 측정 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엘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노엘에게 적용된 집행유예 처분도 그대로 유지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또 노엘 측이 재판을 길게 끌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만 받을 가능성도 있다.

래퍼 노엘 / 인스타그램 '글리치드 컴퍼니'
래퍼 노엘 / 인스타그램 '글리치드 컴퍼니'

조선일보는 래퍼 노엘과 관련해 형사법 전문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24일 보도했다. 승 위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승 위원은 "노엘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다. 모든 혐의에 다 벌금형이 존재하는 만큼 1심에서 노엘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노엘이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어 승 위원은 재판을 길게 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2심, 3심을 통해 재판을 길게 이어나가게 되면 내년 6월까지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노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 법원의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두고도 범법행위를 이어가는 노엘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네이버뉴스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징역이 안 될 수 있다니", "요리조리 법을 피해 술 먹는 노엘 감옥 보내라", "다른 사람은 1~2천 원짜리 훔치고도 징역을 사는데", "국회의원 아들이 아닌 일반인이어도 그랬겠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반응 / 네이버 뉴스
네티즌 반응 / 네이버 뉴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