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놀라운 점은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평균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은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으며, 임대소득 또한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따른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녀 명의 주택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