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때문에 알레르기 생겼다…” 병원비 '절반' 보상해달라는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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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핀 거치대 중고로 산 구매자
“아이에게 알레르기 생겼다”... 검사비 요구
중고 머리핀 거치대를 산 구매자가 자녀에게 알레르기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가 물건을 환불해주자 구매자는 23만 원에 달하는 알레르기 테스트 비용도 절반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판매자는 너무 억울하다며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중고 거래 후 황당한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약 한 달 전쯤 중고 거래를 통해 머리핀 정리대를 판매했다. 그는 깨끗이 샴푸로 씻은 머리핀 정리대를 구매자에게 넘겼다. 구매자는 별말 없이 물건을 사 갔다.
문제가 생긴 건 약 한 주 전쯤이었다. 당시 머리핀 정리대를 샀던 구매자가 갑자기 "개를 키우시냐"라며 연락을 해온 것이다. A 씨는 별생각 없이 개를 키운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2주 전부터 아이가 얼굴이랑 몸에 뭔가가 낫다. 콧물이 계속 나는 게 영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테스트를 했더니 강아지 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라며 "왜 강아지 키우는 걸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다.
A 씨는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저희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환불해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구매자의 요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구매자는 21일 다시 A 씨에게 연락해 알레르기 테스트 비용이 23만 원 정도 나왔다며 절반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머리핀 정리대는 아이들 방에 있다. 아이들도 비염이 심해서 반려견이 거의 못 들어가게 한다. 거기에 세탁까지 했다. 중고거래 판매상품에 강아지 상품도 여러 개 팔았던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집에 반려견이 있냐고 적어야 하는 것이냐. 구매자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본 네이트판 이용자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낫다", "어차피 법적으로도 처벌 안 된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중고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좋게 환불해줬더니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차단해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