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오는 10월 14일 이후 접수자(22년 2월 입대)부터는 신체검사 결과 4급을 받은 보충역에게도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병무청은 올해 신체검사자부터 현역병 입대 기준을 낮췄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에는 이전까지 보충역으로 분류됐던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 1, 2, 3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일정 학력 미달이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처분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모두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2월부터 적용됐다.
한편 병무청이 이같이 입영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군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이 약 20만 명(필요 병력 3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