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대기층까지 지은 아파트 3000채 철거할 수도… 지금 난리 난 검단신도시

2021-09-13 17:56

“김포 장릉 경관 가린다”
문화재청 공사중단 조치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홈페이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홈페이지
문화재청이 지난 6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왕릉(王陵)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김포 장릉은 추존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의 능이다.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 형식으로 지어졌다.

13일자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에 대해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는 3개 단지 아파트 3000여가구다.

매체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아파트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20층·1417가구)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20층·735가구)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25층·1249가구)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 예정월은 각각 내년 6~9월로 현재 모두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가 건설된 상태다. 총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된 동은 19개 동으로 ▲대방건설이 총 21개 동 중 7개동 ▲대광건영이 9개 동 전체 ▲금성백조는 14개 동 중 3개동이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허가가 났단 이유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문화재청은 신청서에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을 뿐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마땅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할 경우 이미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