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게 시비를 건 후 성추행 신고를 했으나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보고서가 올라왔다.

센터 측은 "장애인 남성 A 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B 씨가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사건을 설명했다.
A 씨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으며 종아리 인대가 파손된 장애인이다.
지난 4월 A 씨는 지하철 장애인 및 노약자석에 자리가 없자 임산부석에 앉았다. 당시 옆에 앉아있던 여성 B 씨는 A 씨에게 "아이 X"라고 욕설을 한 뒤 "여기는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 없어"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가리고 녹취했다. 그러자 B 씨는 오히려 이를 근거로 경찰에 "도촬까지 하고 있다. A 씨가 욕설을 했고 자신의 팔뚝 옆 코트를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당시 목격자들은 A 씨와 B 씨 사이에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승강장 폐쇄회로 영상에서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론짓고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