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차별은 “경북도교육청의 법령 미숙 탓”

2021-09-11 10:14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부 관장 사무' 명시 주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면담 통해 관련 조례 즉각 개정 촉구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회장단들이 10일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만나 관련법령의 근거를 제시하며 관련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연합회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회장단들이 10일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만나 관련법령의 근거를 제시하며 관련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연합회

속보=경상북도교육청이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회복학습지원금 등 대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촉발된 어린이집과의 차별 논란과 관련, 어린이집연합회가 관련법령의 근거를 제시하며 지원조례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손애화)는 지난 10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조례’의 개정안을 즉각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손애화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관련 근거 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손애화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관련 근거 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최상위법인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통교육과정 만3~5세 누리과정 차별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공통교육과정)은 법령에 의거 교육부(교육청, 교육감)의 관장사무라는 것.

따라서 누리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육부의 소관사무임으로 경비지출의 차별과 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난지원금 역시 누리과정의 연장선(교육회복)으로 법령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교육 내용과 범위를 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교육 내용과 범위를 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SNS 글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SNS 글

이에 대해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제시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안 개정 등을 놓고 오는 13일 집행부와 긴급 회의를 열어 법률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설립근거와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조례도 다르다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SNS를 통한 해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설립근거와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조례도 다르다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SNS를 통한 해명

그러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이같은 논란과 관련,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교육회복학습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빠진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설립근거가 다르며 소관부처도 유치원(교육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달라 지원조례도 다르다는 이유를 댔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경북도내 공사립유치원 648개소에 대해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희망양육 한시 지원금(유아1인당 20만원), 교육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유아1인당 30만원) 등을 최근 집행했으며, 이같은 지원에 제외된 경북도내 1천900여개 어린이집들은 집단 반발해 왔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