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나왔다는 정말 미친 교통사고... 누리꾼들도 당황했다

2021-09-10 16:47

친구 “그냥 구치소 간다더라”
누리꾼들 “대체 저걸 어떻게 인지하냐”

빗길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사람 위로 무심코 차를 몰던 운전자가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연이 재조명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웃긴대학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금 400만원 나왔다는 미친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빗길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움짤과 사고자 친구의 호소글이 담겼다.

/웃긴대학
/웃긴대학

움짤을 보면 비가 내리는 도로 앞에 검은색 옷을 입은 행인이 누워 있고, 그 위를 차량 한 대가 덮쳤다. 밤엔 도로 역시 검게 보이고 빗길에 시야가 가려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자신을 사고자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 사고로 약식명령 벌금 400만원 나와서 정식재판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계기로 상식에서 벗어난 보행자들과의 사고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도 올랐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2020년 11월, '사람을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친구가) 택시를 한 달 정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비 오는 밤에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고 밝혔다.

사람을 치었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이어 "블랙박스로는 보이지만 운전할 땐 정말 깜깜해서 안 보였다고 한다.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더욱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누워 있던 남자는 겨울이라 잠바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려 끌려갔다"면서 "차는 즉시 멈췄고 119, 112 전화해서 현장에선 잘 정리한 듯 보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셔터스톡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셔터스톡

그는 "누가 봐도 이건 누워있는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에서 벌금 400만원을 때렸다고 한다"며 "이걸 누가 피하냐? 친구는 워낙 조심성 많고 안전 운전하는 친구라 과속도 안 했다"고 토로했다.

또 "이 사고로 친구는 택시한 지 한 달 만에 잘리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돼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제가 다 화나고 슬프다"라고 분노했다.

글쓴이는 "법이 왜 이 모양이냐. 그 깜깜한 밤에 검은색 옷 입고 찻길에 누워있는 사람은 택시 공제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다 받아먹고, 친구는 가해자가 돼 직장도 잃고 벌금 400만원에 감방인지 구류인지 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니다 싶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 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저건 사실상 간접 자해 공갈이랑 다름없다고 본다" "비 오면 노란 실선도 안 보여서 진짜 예민해지는데ㅠㅠ" "영상 봐도 3번 만에 사람 누워있는 거 알아봤네..." "사람 눈으론 저거보다 훨씬 안 보인다... 진짜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