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갑작스러운 큰 악재로 줄줄이 비상 걸렸다...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2021-09-08 11:29

금융위, 금융플랫폼 관련 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
“24일까지 금융상품 중개 행위 금지해야”

네이버·카카오 로고
네이버·카카오 로고

오는 25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광고와 중개 경계에 있던 금융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뉴스1
/금융위, 뉴스1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 목적이 정보 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 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며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유사 업체들도) 조속히 위법 소지를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 시각에서는 모든 계약 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데다가 판매 금융사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므로 미등록 중개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플랫폼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비자는 계약 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셔터스톡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셔터스톡

단, 타사의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해주고,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금소법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계도 기간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그동안 해온 영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혼선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는 구조가 단순한 만큼 플랫폼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또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 법령상 진입 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 방향이나 조치 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8일 오전 10시 25분 기준 동반 하락했다. 네이버는 전일 대비 3.49% 하락한 42만9000원, 카카오는 3.57% 하락한 14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