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 위에 올라가 비노조원을 발로 내리찍는 택배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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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간부, 비노조원 폭행
“피해자 지금은 택배노조원”
민주노총 산하 택배 노동조합(이하 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에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2019년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의 CCTV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붉은 머리띠를 한 남성이 맞은편 남성을 향해 박스를 집어던진 후 작업대 위로 올라가 가슴팍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을 쏟아냈다. 택배노조 서산지회 간부는 "당신 얼굴이나 폭행하라.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했는데 내 잘못이다"라며 작성자를 조롱했다. 택배노조 울산 남부지회 회원은 "뭔 X 같은 소리를 하냐? 개념 먼저 챙겨라"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외 익명의 네티즌들은 "이유 없이 때리진 않는다. 정신 차려라"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7일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폭행 가해자인 택배노조 부위원장인 A씨는 해당 영상에 대해 "내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답변은 못 한다"라고 해명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당시 택배노조가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비노조 택배기사가 소음에 항의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폭행당한 비노조 기사는 둔기를 들고 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택배노조원이 다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친 택배노조원이 형사 합의 조건으로 택배노조 가입을 요구했다. 그래서 영상 속 피해자는 지금 택배노조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