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콜라 흔들어서 배달한 배달원'에게 물을 수 있는 범죄 혐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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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배달시킨 손님에 복수한 배달원
단순폭행죄 및 재물손괴·업무방해죄 가능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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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음식을 시켰다며 배달 전 콜라를 마구 흔드는 배달원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배달원의 치기어린 장난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처벌 각이다.

최근 에펨코리아, 인스티즈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에 '일부러 콜라 흔들어서 배달하는 X'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과 영상이 번졌다.
콜라를 흔드는 영상 / gfycat(커뮤니티 FM코리아)

영상 속 배달원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콜라가 담긴 페트병을 힘껏 흔든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주문자 집 앞에 배달 음식과 콜라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뜬다.

주문자가 콜라를 열면 거품이 뿜어져 나오도록 한 거다. 빗길에 피곤한 배달을 시킨 손님에게 복수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 영상은 A씨가 직접 '비오는 날 시켜 먹네, XX'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

'콜라 폭탄'도 범죄 된다

A씨는 장난으로 '콜라 흔들기'를 했겠지만,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 감이다.

주문자가 별 생각 없이 콜라 뚜껑을 열었다간 옷이나 얼굴에 음료가 잔뜩 튀게 된다. 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를 넓게 인정한다.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해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가 다쳐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할 필요는 없다. 인체 아닌 사물을 이용해 힘을 가해도 폭행죄를 구성한다.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이 예다. 실제로 욕설을 하며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쳐 직원 옷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또 콜라가 주문자의 옷에 다량으로 묻어 옷의 일시적인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 위력 등을 사용해 가게의 배달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