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 출입구 길막이나 두 칸 주차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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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주차장 분쟁 해결 위한 3법 발의
주차 질서 위반 시 지자체 행정조치 요청 가능이 골자

한 네티즌이 공개한 무개념 벤츠 2대. 주차장 2면을 점령하고 있다. /보배드림
한 네티즌이 공개한 무개념 벤츠 2대. 주차장 2면을 점령하고 있다. /보배드림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주차 등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 질서 위반 행동 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승용차 /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승용차 /연합뉴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

2018년 인천 송도 아파트 사건처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차량을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 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반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진석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주차장이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