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에 군인이 두고 간 몽당연필… 사진 올리자 군대까지 '발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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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코인노래방 알바생이 올린 글
국방부 “질의하신 물품은 군용 보통탄 탄두로 추정돼”

코인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군인이 흘리고 간 탄두 사진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자 국방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군인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다.
질문자는 "코인노래방 알바 도중 군인이 나간 방에 이게 있더라. 이게 뭘까"라는 내용의 질문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질문자가 공개한 사진엔 '군용 탄두'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이를 본 국방부 부정 군수품 담당관은 "질의하신 물품은 외형상으로는 군용 5.56mm 보통탄(K100)의 탄두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진상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해당 탄두를 제출해주시면 정밀감식을 통해 군용 탄약의 탄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당시 노래방을 이용했다고 말씀하신 군인들의 출입 모습이 찍힌 CCTV를 제출해주시면 해당 품목 확인과 군인들의 탄두 소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 탄두와 CCTV 내용을 조사본부나 인근 군부대 헌병부대로 인계해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항에 따르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절도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의 핵 미사일급 잘못을..." "지금쯤 감옥에서 살고 있을지도" "군인이 쏘아 올린 작은 탄약" "뉴스에 안 나온 거 보니 조용히 처리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군인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