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에 군인이 두고 간 몽당연필… 사진 올리자 군대까지 '발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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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코인노래방 알바생이 올린 글
국방부 “질의하신 물품은 군용 보통탄 탄두로 추정돼”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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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군인이 흘리고 간 탄두 사진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자 국방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군인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다.

31일 웃긴대학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래방에 몽당연필 두고 간 군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2018년 10월 14일 한 누리꾼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을 공유한 것이다.

질문자는 "코인노래방 알바 도중 군인이 나간 방에 이게 있더라. 이게 뭘까"라는 내용의 질문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질문자가 공개한 사진엔 '군용 탄두'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군용 보통탄 탄두 /네이버 지식인
군용 보통탄 탄두 /네이버 지식인

이를 본 국방부 부정 군수품 담당관은 "질의하신 물품은 외형상으로는 군용 5.56mm 보통탄(K100)의 탄두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진상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해당 탄두를 제출해주시면 정밀감식을 통해 군용 탄약의 탄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당시 노래방을 이용했다고 말씀하신 군인들의 출입 모습이 찍힌 CCTV를 제출해주시면 해당 품목 확인과 군인들의 탄두 소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 탄두와 CCTV 내용을 조사본부나 인근 군부대 헌병부대로 인계해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항에 따르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절도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의 핵 미사일급 잘못을..." "지금쯤 감옥에서 살고 있을지도" "군인이 쏘아 올린 작은 탄약" "뉴스에 안 나온 거 보니 조용히 처리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군인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