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을 통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할인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30일 파이낸셜뉴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마켓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상에는 11번가와 쿠팡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이 모두 포함됐다.
오픈마켓 업체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하며 공시지원금에 더해 쿠폰과 카드 할인을 통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공시지원금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쿠폰 할인을 통해 즉시 할인을 받아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단통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픈마켓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이 완료되면 정식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실제 판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카드사에서 쿠폰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단통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방통위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