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노조, 전금법 개정안 반대 연대 투쟁

2021-08-30 20:26

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지역경제 소멸의 대참사 불러올 것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 부여 및 계좌개설 허용 반대
지역민 자금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해 중소상공인 피해 집중 우려

광주은행을 포함한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지노협)는 지난 27일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 전금법 개악으로 덮으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산하 지노협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의 반대 입장을 수 차례 토론회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표명한 바 있다.

지방은행 노조협회의는 금일 성명서를 통해 “미등록 선불충전서비스 머지포인트 사태가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정부 정책의 처참한 실패와 감독 부재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지노협은 “사모펀드 사태와 크고 작은 금융사고를 목도하고도 섣부른 규제 완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의 원인이 있다”며 “이러한 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전금법 개정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 은행처럼 계좌개설권을 부여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신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

광주은행 노동조합 등은 성명서에서 “지방은행에게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수십 년간 채워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 자금이 대형 플렛폼으로 이탈할 우려가 크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심화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며 그 피해가 지역민에게 미치게 된다. 이는 정부여당이 주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우리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그 동안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영업을 해왔다. 지방은행이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던 효과는 그 유무형의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욱) 또한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역 발전 불균형을 야기할 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지방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과 함께 국회 앞 1인시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였으며, 지난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경실련과 함께 ‘전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금법 개정 반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