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강간·학대·살해'한 계부…아이는 1시간 동안 몸부림쳤다

2021-08-28 11:16

20개월 된 의붓딸 강간하고 학대한 계부
운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폭행

생후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해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 20대 여성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는 A씨 / 뉴스1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는 A씨 / 뉴스1

이날 재판에서는 참혹했던 범행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 C양과 함께 대전 대덕구에서 거주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폭행을 가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1시간가량 C양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짓밟았다. 그는 C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던지기까지 했다. 검찰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고 밝혔다. C양은 결국 숨졌다.

A씨가 C양을 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C양이 사망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한 달 가까이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양의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미 부패한 C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두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남편인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직접 방청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비참한 학대 피해 사례를 정말 많이 접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한 적은 없었다"라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ome 방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