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뮤니티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 '구조차 분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개드립에 올라온 게시글로 길고양이를 자동차에 비유해 책임비를 받고 길고양이들을 분양하는 캣맘들을 비꼬는 글이다.
커뮤니티 '개드립' 캡처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고속도로에서 반파돼서 안락 폐차 직전인 차량을 구조했다. 차밥비 5천만 원 주고 데려가실 분", "아무도 안 데려가시면 안락차 될지도 몰라요ㅠㅠ"라고 말했다. 길고양이를 자동차에 비유하고 '책임비'와 '안락사'를 각각 '차밥비'와 '안락차'라고 표현했다.
캣맘들은 위의 글을 보고 분노했다. 그들은 "이거 고양이 구조해서 책임비 받는 거 비꼬는 글 같다",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앞서 캣맘들이 구조한 길고양이를 입양 보내는데 분양비를 받는 것에 논란이 일었다. 과거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에는 "입양 책임비 5만 원을 받겠다. 이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글 작성자는 또 가정방문과 근황 알리기, 경제적 능력 등 입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더했다.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동물보호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예외도 없다. 농림부는 이 규정에 대해 "유기동물 구조자가 책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돈을 받았다면 이는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무관용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