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도둑 누명 씌우고 소지품 뒤진 아줌마… 무고죄 처벌은 어렵다네요

작성일

사과는커녕 독설로 적반하장 시전
무고죄 어려워…신체수색죄는 가능

본문내용과 관계없는 스터디 카페 사진 / 뉴스1
본문내용과 관계없는 스터디 카페 사진 / 뉴스1

여학생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아줌마가 비난에 휩싸였다. 뻔뻔한 아줌마는 여학생이 결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사과는커녕 독설로 적반하장을 시전했다. 하지만 억울한 여학생이 문제의 아줌마에게 '무고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한다. 무슨 연유일까.

이하 네이트판
이하 네이트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나를 도둑X으로 몰아간 카페 아줌마'라는 거친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았다.

학생 A(여)씨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봉변을 당했다. 사건은 옆 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 B씨가 카페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혹시 저 학생이 가져간 것 아니냐"며 다짜고짜 A씨를 지목했다.

이어폰을 귀에 꼽고 있던 탓에 상황 파악이 늦었던 A씨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A씨에게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가방 검사를 받아야 했다.

A씨가 올린 문제의 테이블 다리 / 네이트판
A씨가 올린 문제의 테이블 다리 / 네이트판

그래도 휴대폰을 찾지 못하자 카페 사장은 CC(폐쇄회로)TV를 열람했다. 확인 결과 휴대폰은 테이블 아래 틈새에 떨어져 있었다. 정확히는 테이블 다리 밑 틈이었다. 사실 A씨도 휴대폰이 그 곳으로 굴러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했다.

어쨌든 자신이 도둑이 아님을 알게 됐으니 B씨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한 A씨. 돌아온 답은 더 기막혔다.

B씨는 휴대폰을 찾자마자 "아가씨가 일부러 내 폰 가져가려고 테이블 밑에 넣었지?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며 쏘아붙이고 돌아섰다.

A씨는 사과는 못할망정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B씨의 행동이 괘씸했다.

A씨는 "시험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어 그냥 넘어가야 할지, 귀찮더라도 사과를 받아내는 게 나을지 고민된다"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법적으로 따져 보면 어떻게 될까.

누명 씌웠으니 무고죄?

픽사베이
픽사베이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남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형법상 무고란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B씨의 행위에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B씨가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또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한다. 쉽게 말해 B씨가 A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음이 증명돼야 한다.

B씨가 틀림없이 A씨를 휴대폰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짐작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 무고죄를 적용하긴 어렵다.

남의 소지품 맘대로 뒤졌다면

이렇게 끝난다면 A씨로선 더욱 분통이 터질 일이다. 방법은 있다.

B씨는 A씨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여성의 가방을 마구 뒤졌다.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만 가능하다.

형법상 신체수색죄는 허락 없이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체수색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한 번의 범행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건을 훔친다는 생각에 내점 고객의 옷과 가방 등을 마구 뒤진 편의점 점주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