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심문을 받으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한 A군 등 고교생 2명은 취재진이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자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시비를 벌이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어린 남매를 둔 가장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따.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자신을 A씨의 동네 선배라고 밝힌 C씨가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C씨는 “커뮤니티에 (사건)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자 여러 학생이 제보했다. ‘그 친구들은 항상 6명에서 10명 정도 모여 다니며 민락2지구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대상을 물색해 아줌마나 술 취한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그걸 자랑식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