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나… 이렇게 정신 나간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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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음식 판매는 명백한 불법
악덕 점장, 과태료·사기죄 가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주고 월급에서 깐 얌체 편의점 점장이 공분을 샀다. 알바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점장은 자칫 감방에 갈 수도 있다.

난생처음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청년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날부터 폐기 음식을 잔뜩 챙겼다. 점장이 싸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것은 반값에, 이틀 지난 것은 80% 할인된 가격이었다. 점장은 돈은 따로 받지 않고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점장의 말이 고마웠다. '득템'이라고 생각했다. '헤헤'라는 말꼬리에서 알바생의 순진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생각은 달랐다. 원칙상 버려야 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신선제품을 어수룩한 초보 알바에게 돈받고 떠넘긴 점장을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다.
◆ 폐기 음식 판매는 명백한 불법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이 지나 팔지 못하는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을 흔히 '폐기'로 약칭한다. 폐기 상품은 전산상 유통기한이 등록돼 있어 해당 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체크하면 포스 단말기에는 판매 불가 상품이라는 안내가 뜬다.
편의점 측은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알바생들에게 제공하곤 한다. 유통기한이 크게 경과하지 않아 변질의 우려가 크게 없는 만큼 알바생들은 이런 폐기 상품들을 반기기도 한다. 식대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행위다. 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영업등록이 필수인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팔았다가 적발되더라도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게 대부분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점주의 행동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점장은 어차피 버릴 예정인 폐기 식품을 초보 알바생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불법적인 금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점장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기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