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인 오는 13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9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8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각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명단을 전달받아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