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등교사,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 제정 국민청원 동참 호소

2021-08-08 21:01

- 현직 초등교사 아이들 성범죄 표적 예방 나서
- SNS 가입.관리강화 등 예방대책 요구

경남 김해의 한 초등교사 A 씨(35)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와 국회에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지난달 17, 27일 각각 올리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자료사진
경남 김해의 한 초등교사 A 씨(35)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와 국회에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지난달 17, 27일 각각 올리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자료사진

경남의 한 초등교사 A 씨(35)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와 국회에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지난달 17, 27일 각각 올리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활동을 뜻있는 동료 교사와 펴고 있는 A 씨가 청원에 나서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한다.

A 씨가 지적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14세 이상 사용 가능한 페이스북에 초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고 많이 가입해 있는데, 성매매 계정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환경이며, 성매매 계정이 초등학생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 점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에 의해 그루밍 당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례는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차례 있었다.

둘째, 페이스북에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없고 신고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A 씨가 4월에 신고한 것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A 씨는 페이스북에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편지를 학급 아이들과 함께 지난 5월에 보낸 바 있다.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0년 6월에 발표된 NYU(뉴욕대학교) 기업과 인권을 위한 스턴 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 ????누가 소셜 미디어 대기업을 중재합니까? 아웃소싱 중단 촉구(Who Moderates the Social Media Giants? A Call to End Outsourcing, NYU Stern Center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르면, 페이스북에는 신고된 콘텐츠를 조정하는 중재자 1만 5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 중 압도적 다수는 타사 공급업체에 고용돼 있다. 약 1만 명의 중재자가 유튜브와 구글에 있고, 트위터에는 약 1,500명의 중재자가 있다. 이 수치는 상당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매일 배포되는 양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에 △콘텐츠 중재자의 아웃소싱을 끝내기 △콘텐츠 검토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중재자 수를 두 배로 늘리기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의 위험 국가에서 중재자를 확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시민들은 현지 언어와 문화를 알고 소셜 미디어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충분한 중재자 팀을 가질 자격이 있음 △사실 확인을 대폭 확대 등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탁틴내일과 함께 성폭력, 성착취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신고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탁틴내일」에서 2020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운영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Safe Seoul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8월~2021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트위터에서 총 1,890건을 신고했으나 신고 결과에 대해 회신한 건수는 57건으로 회신율이 3%밖에 되지 않았다.

트위터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에 비해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메일 계정이나 핸드폰 번호만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트위터는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온상으로 발전했다고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A 교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면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한다.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 청원의 내용은 △성범죄자와 성매매자, 사기꾼을 어린이와 대화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및 랜덤 채팅이 가능한 곳에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회사가 성매매자 신고를 받았음에도 2주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성매매자임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예를 들어 버젓이 성매매자를 모집하는 계정인 경우) 성매매자를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게 내버려 두어 어린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관리 및 계정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우기△소셜 미디어 회사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모니터링팀을 충분한 인력을 갖추어 운영△음란물 광고 19세 인증 및 노출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폭력 및 욕설, 음란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 모니터링 강화△폭력성 있는 연령 제한 있는 게임 로그인 관리△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컨텐츠를 국가적으로 장려 등이다.

어린이 인터넷 환경보호법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8일(2만 4000여 명 동의), 국회 국민 청원은 8월 26일까지로 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