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나와?… 비행기에서 들고 나오면 망신당하기 딱 좋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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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슬쩍했다 창피당한 한국 여승객
'항공사 고소' 도움 요청 글 올렸다 뭇매

항공기에서 가장 많이 도난되는 물품은 기내 담요다. 일부 승객들은 비싼 탑승료를 지불한 만큼, 제공되는 비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항공사가 도난당하는 물품은 담요뿐만이 아니다. 개중에는 비상 시 승객 생명 보호용 필수 장비들까지 들고간다. 몰래 들고 내리다간 제대로 망신살을 당하는 기내 물품이 있다.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가 대표적이다.


해당 글은 항공사를 상대로 고소하는게 승산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여성의 '네이버 지식인' 글을 캡처한 것이다.
질문자는 각각 6세와 4세인 딸 둘을 키우는 어머니. 가족끼리 모처럼 여행을 가려 김포발 제주행 대한항공을 탔다고 소개했다.
질문자의 사연인 즉 이렇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보니 아이들 구명조끼를 챙기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비행기에 비치된 구명조끼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제주공항에 착륙한 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비행기 문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렸다. 승무원은 질문자 가족을 포함해 문을 빠져나간 승객들을 다시 원래 좌석에 착석토록 했다.
이윽고 승무원이 질문자 자리로 오더니 "실례지만 가방 안을 확인해보겠다"며 질문자 가방을 뒤졌다.
질문자가 영문을 물어보자, 승무원은 "구명조끼에 칩이 심어져 있어 비행기에서 (무단 반출할 때) 소리가 난다"고 했다.
질문자는 "덕분에 기내에서 맨 마지막에 내리고, 가족들이 공항경찰서에서 진술서도 썼다"며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내리려는 사람 붙잡아도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게 너무 화난다"며 항공사를 고소할 수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올린 글쓴이는 질문자에게 '이런 사람은 비행기가 최고 고도에 올랐을 때 던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융단 폭격을 가했다.
기내에 있는 구명조끼는 한 개에 4만~5만 원 정도다.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다. 그럼에도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용으로 가져가는 대범한 승객들이 있었다.
이에 2006년부터 대한항공은 구명조끼 방어에 나섰다. 구명조끼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비행기 출입문에 감지장치를 장착했다.
대형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승객이 몰래 구명조끼를 들고 나오다가는 ‘삐~‘ 하는 경보음과 함께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비행기 한 대당 7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한다.
항공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2017년 중국 윈난(雲南) 성 쿤밍(昆明) 시의 한 공항에서 구명조끼를 갖고 내린 중국 남성이 보안검색대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다음에 비행기 탈 때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이유를 댔는데, 벌금 1000위안(약 17만원)과 15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앞서 2015년에도 홍콩 캐세이퍼시픽항공 여객기를 이용한 중국인 여성이 구명조끼를 갖고 내리다 발각돼 벌금 2000홍콩달러(약 29만원)를 물었다. 이 여성은 조끼를 기념품으로 착각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