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요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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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상인가요, 옆집이 조현병환자인가요”
도넘은 층간소음 항의는 불법, 과태료·기소감

펙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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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옆집 여성 B씨로부터 느닷없는 쪽지를 받았다. 혹여나 애정 고백을 담은 연서(戀書)가 아니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예의를 지켜달라는 경고장이었다. 그런데 요청 내용이 과도해 보였다. 흡사 B씨가 조현병 환자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다.

보배드림, 개드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옆집에서 보내온 쪽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호소글의 내용이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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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가 받았다는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주문이 적혀 있었다.

1. 일요일 12시 이전에 빨래는 참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2. 평일 퇴근하고 청소기는 좀 자제해주세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3. 집에서 요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공동주택에서 민폐입니다.

4. 새벽배송도 자제해 주세요. 자다가 깨기 일쑤입니다.

5. 이 외에도 민폐가 될 일은 하지 마세요. 공동생활을 이해하신다면요.

A씨는 황당했다. "인덕션이 기본 옵션인 오피스텔에서 요리를 왜 못하게 하는 것이며, 퇴근하면 보통 오후 6시15분, 청소기 돌리는 건 6시30분 정도인데 이 때도 하지 못하면 언제 하냐"고 토로했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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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쪽지에서 B씨는 '고지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본인 지장까지 찍어 보냈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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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 대한 B씨의 으름장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달려가 B씨에 대해 캐물었다.

그랬더니 관리인은 "(B씨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쫓아냈다"며 "지금까지 B씨 등쌀에 못 견디고 중간에 나간 입주민만 두 명"이라고 귀띔했다.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0.0001g도 없는건 자명한데, 갑자기 와서 칼로 찌를까 무섭다', '전기충격기나 호신용 칼 같은 것을 갖고 다니길 권장한다"라면서 걱정 어린 반응을 보였다.

옆집의 무리한 요구 계속된다면

B씨가 A씨에게 세탁기, 청소기 등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시끄럽고 휴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 층·벽간소음에도 기준이 있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엔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 이상의 소리가 1분 이상 이어져야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40dB 가량임을 고려하면 생활가전이 내는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B씨가 소음을 이유로 A씨를 계속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웃집에 소음 항의를 할 때도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보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이웃집에 들어가거나 문고리 돌리기 △우퍼 스피커 사용 등 보복 소음 내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단발성 방문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대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연락없이 무턱대고 이웃집에 쳐들어가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다면 주거침입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