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에서 이렇게 건조기 타면서 놀았던 사람을 찾습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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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발 대상
CCTV 얼굴 공개한 주인도 문제

기사와 무관한 빨래방 사진 / 뉴스1
기사와 무관한 빨래방 사진 / 뉴스1
심야에 무인 빨래방 대형 건조기를 마치 놀이기구처럼 타다 고장 낸 철없는 어른이 뭇매를 맞았다. 이 남성은 당연히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감이다.그런데 빨래방 주인은 해당 장면을 CC(폐쇄회로)TV 화면으로 캡처해 다른 손님이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했다. 업주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걸까.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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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 웃긴대학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 빨래방에서 건조기를 타고 노신 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게시물에는 한 무인 빨래방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담겼다.

해당 안내문은 '매장에 이유없이 방문해 건조기를 타고 노신 분을 찾는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안내문에는 CCTV 영상 캡처본이 여러 장 첨부돼 있는데, 사진 속에서 남성 A씨가 건조기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씨는 건조기가 마치 놀이기구라도 되는 양 올라탔다 내려왔다 장난을 친다.

이로 인해 건조기는 망가졌고 가게 주인은 약 7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 했다.

업주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전화주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곳은 빨래를 하는 빨래방이지, 철없는 어른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는 일침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기사와 무관한 빨래방 사진 / 뉴스1
기사와 무관한 빨래방 사진 / 뉴스1

A씨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A씨의 얼굴이 담긴 CCTV 화면을 캡처해 공공장소에 내건 업주의 행동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업주가 A씨를 망신주기 위해 얼굴 모자이크 없는 CCTV 영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 사건을 공공연히 공개함으로서 사건 당사자의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때 성립한다.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극히 드물게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가 범국가적이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악행이고, 범죄자 개인의 권리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A씨가 저지른 재물손괴 등 '경미한' 혐의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 초콜릿을 훔치는 초등학생의 사진을 가게 문앞에 게시한 편의점 점주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점주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초등학생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