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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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현수막, 재활용 재질 의무화
환경문제 심각 환경친화적 선거문화 마련

엄태영의원
엄태영의원

국회 엄태영(충북 제천·단양,국민의힘)의원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친(親)환경 선거운동을 도모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엄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이유로 들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발생한 폐현수막 중량은 총 1739톤이나 이중 재활용된 현수막은 약 408톤으로 23.5%에 그쳤다.

환경 문제가 화두로 대두 되면서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과 특수용액 등을 첨가해 제작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발의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