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16만 개 주는 도쿄올림픽…그런데 함부로 사용했다간 '큰일' 벌어진다

2021-07-22 11:10

“콘돔 사용 금지 조항을 상습적으로 어길 시...“
메달 박탈의 중징계까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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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에서 남성용 피임기구 '콘돔'을 사용하면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가 선수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16만 개의 콘돔을 배포할 예정이지만 선수들이 이 콘돔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뉴욕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올림픽 선수촌 담당자 기타지마 다카하시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선수촌 내에서 배포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고 말했다. 선수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할 수 있기에 콘돔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콘돔을 실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도쿄올림픽 방역 규칙 플레이북에 따르면 콘돔 사용 금지 조항을 상습적으로 어길 시 벌금이나 실격은 물론 메달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뒤따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레지던트센터에 비치된 콘돔 /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레지던트센터에 비치된 콘돔 / 연합뉴스

문제는 선수들이 콘돔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다. 아무리 중징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선수들의 성생활까지 간섭할 수는 없기에 콘돔 사용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콘돔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선수들의 사용 격려가 아닌 집으로 가져가 에이즈와 HIV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home 김경령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