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현장을 찾았다.

이날 송 대표는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경우"라며 가석방 요건을 언급했다. 이어 "특혜 시비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 농단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